65세 이상 실업급여 - 고령자 실업급여 특례 안내

65세 이상 실업급여 - 고령자 실업급여 특례 안내

👴 65세 이상 실업급여 - 고령자 실업급여 특례

65세 전후 고용 여부에 따른 실업급여 차이 완벽 정리

⚠️ 65세 이상 실업급여 핵심

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된 경우만 실업급여 가능!
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대상 제외

💡 65세 이상 고령자 실업급여 정보
🔄 65세 전후 고용 상태별 실업급여

✅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

  • 실업급여 수급 가능
  • 일반 근로자와 동일 적용
  • 최대 270일까지 지급
  • 퇴직 후 12개월 내 신청
  • 구직활동 의무 동일

❌ 65세 이후 신규 취업

  • 실업급여 수급 불가
  • 고용보험 가입 제외
  • 고용안정사업만 적용
  • 직업능력개발 지원 가능
  •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가능
📊 65세 이상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
구분 1년 미만 1~3년 3~5년 5~10년 10년 이상
65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
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 (상한액 일 66,000원)

💡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경우

• 60세에 입사하여 67세에 퇴직 → 수급 가능 (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)
• 63세에 입사하여 66세에 퇴직 → 수급 가능 (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)
• 정년 65세인 회사에서 촉탁직으로 재고용 → 수급 가능 (계속 고용으로 인정)

⚠️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한 경우

• 66세에 신규 입사하여 68세에 퇴직 → 수급 불가 (65세 이후 신규 취업)
• 65세 정년퇴직 후 타 회사 재취업 → 수급 불가 (신규 취업 해당)
• 65세 이후 창업 후 폐업 → 수급 불가 (자영업자 제외)

📅
계속고용 인정: 65세 이전부터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
🔄
정년 후 재고용: 같은 회사 촉탁직은 계속고용으로 인정
💵
급여 수준: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(60%)
📝
구직활동: 고령자도 구직활동 의무 동일 적용
🏢
대안 지원: 노인일자리사업, 시니어인턴십 등 별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