👴 65세 이상 실업급여 - 고령자 실업급여 특례
65세 전후 고용 여부에 따른 실업급여 차이 완벽 정리
⚠️ 65세 이상 실업급여 핵심
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된 경우만 실업급여 가능!
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대상 제외
💡 65세 이상 고령자 실업급여 정보
🔍 고령자 수급자격 확인
65세 이상 자격요건 조회
📖 65세 이상 특례 안내
고령자 특별 규정 상세
💰 고령자 급여 계산
65세 이상 구직급여 계산기
📝 신청방법 안내
고령자 실업급여 신청 절차
👥 노인일자리 정보
시니어 재취업 기회
❓ 고령자 FAQ
65세 이상 자주 묻는 질문
🔄 65세 전후 고용 상태별 실업급여
✅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
- 실업급여 수급 가능
- 일반 근로자와 동일 적용
- 최대 270일까지 지급
- 퇴직 후 12개월 내 신청
- 구직활동 의무 동일
❌ 65세 이후 신규 취업
- 실업급여 수급 불가
- 고용보험 가입 제외
- 고용안정사업만 적용
- 직업능력개발 지원 가능
-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가능
📊 65세 이상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
구분 | 1년 미만 | 1~3년 | 3~5년 | 5~10년 | 10년 이상 |
---|---|---|---|---|---|
65세 이상 | 12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 270일 |
지급액 |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 (상한액 일 66,000원) |
💡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경우
• 60세에 입사하여 67세에 퇴직 → 수급 가능 (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)
• 63세에 입사하여 66세에 퇴직 → 수급 가능 (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)
• 정년 65세인 회사에서 촉탁직으로 재고용 → 수급 가능 (계속 고용으로 인정)
⚠️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한 경우
• 66세에 신규 입사하여 68세에 퇴직 → 수급 불가 (65세 이후 신규 취업)
• 65세 정년퇴직 후 타 회사 재취업 → 수급 불가 (신규 취업 해당)
• 65세 이후 창업 후 폐업 → 수급 불가 (자영업자 제외)
계속고용 인정: 65세 이전부터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
정년 후 재고용: 같은 회사 촉탁직은 계속고용으로 인정
급여 수준: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(60%)
구직활동: 고령자도 구직활동 의무 동일 적용
대안 지원: 노인일자리사업, 시니어인턴십 등 별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