👷 일용직 실업급여 - 일용근로자 특별 조건
건설·항만·청소 등 일용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실업급여
🎯 일용직 실업급여 핵심 조건
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
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 10일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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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일용직 실업급여
📊 일반 근로자 vs 일용직 근로자 비교
구분 | 일반 근로자 | 일용직 근로자 |
---|---|---|
피보험 단위기간 | 18개월간 180일 이상 | 18개월간 180일 이상 |
수급요건 | 비자발적 이직 | 신청일 전 1개월간 근로일수 10일 미만 |
대기기간 | 7일 | 7일 |
지급액 | 평균임금의 60% | 기준보수의 60% |
지급기간 | 120~270일 | 120~270일 |
구직활동 | 1~4주마다 인정 | 2주마다 인정 |
✅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요건
1. 기본 자격요건 (모두 충족)
-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일수 180일 이상
-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 10일 미만
- 비자발적 이직 (단순 일감 감소도 인정)
- 근로 의사 및 능력 보유
2. 일용직 인정 기준
- 건설업: 건설일용근로자 (건설현장 단순노무)
- 하역업: 항만하역 일용근로자
- 기타: 1일 단위 고용계약, 일당제 근로자
-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
💰 일용직 구직급여 계산
💡 계산 예시: 일당 15만원, 월 평균 15일 근무
• 기준보수: 일당 15만원
• 구직급여일액: 15만원 × 60% = 90,000원
• 소정급여일수: 150일 (2년 가입, 45세)
• 총 수급액: 90,000원 × 150일 = 1,350만원
※ 단, 상한액(일 66,000원) 적용 시 조정될 수 있음
근로일수 계산: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한 날만 인정
기준보수: 최근 4개월간 평균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
실업인정: 2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구직활동 보고
수급 중 근로: 월 10일 미만 근로 시 계속 수급 가능
주의사항: 같은 사업주 하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일반근로자로 전환